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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을 주문하면서 배송비도 함께 카드로 결제했는데 반품시 왜 배송비 5000원을 또 입금하라는거죠?
NAME : (ip:) DATE ( ) │ HIT 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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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문건에서 실제로 구매하시는 상품이 없는경우 처음 결제하신 전액은 모두 카드취소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요되는 왕복 배송비는 계약이 철회된 해당 주문건과는 별도인 택배사와의 운임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5000원은 별도로 입금해주시면 처음에 택배비를 포함하여 결제하신 전액을 모두 카드취소 처리 도와드립니다.

 

 

[택배비전용계좌 : 국민 900 2345 0069 비기닝리테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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